시제지방을 쓸 때는 몸을 청결하게 한다.
고(考)는 부(父)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나 사후에는 考라하며 비(비)는 모와 같아 생전에는 母라 하고 사후에는 비(비)라 한다.
남자의 지방을 쓸 때 벼슬이 없으면 學生으로 쓰고 벼슬이 양천부원군(陽川府院郡)이라면 그 관직을 그대로 쓴다.
따라서 그 배위(配位ㆍ아내)도 유인(孺人)대신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고 쓴다.
여자의 경우 유인(孺人) 다음에는 본관과 성씨를 쓰고 아내의 제사인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며 자식의 경우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가 된다. 만약 재취(再娶)로 인하여 지방이 삼위(三位)일 경우는 왼쪽에 남자의 지방을 약간 높게 붙이고 중간에 본비의 지방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모관부군(某官府君)은 벼슬이 있을 경우 해당 관직을 그대로 쓰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부군(學生府君)이라 쓴다.
여자의 경우 모봉(某封)은 남편의 직품에 따라 一品은 정경부인(貞敬夫人), 二品은 정부인(貞夫人), 三品은 숙부인(淑夫人), 四品은 숙인(淑人), 五·六品은 공인(恭人)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여자의 모관모씨(某貫某氏)는 본관 성씨를 쓴다.
한글의 경우도 한자 지방에 준하여 쓴다.
顯 : 일반적으로 (나타날 현)이라 읽지만 지방[紙榜]에서 顯자는 「높을 현」(高也)으로 읽어야 한다. [書經]에서 天有顯道라 했다.
亡 : 처(妻)는 顯子를 쓰지않고 망실(亡室)이라 쓰며 동생(同生)은 顯자를 고쳐 망(亡)자로 하고 府君을 쓰지 않는다.
學生 : 처사(處士)로 쓰는 가문도 있다.
孺人 : 생전에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 아내의 신주(神主)나 명정(銘禎)에 쓰는 존칭.